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접수 가능…달라지는 중국 무역법규
새해부터 중국 진출기업들의 특허 취득에 새로운 장벽이 등장했다.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접수가 가능하게 절차가 변경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가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특허심사절차를 1월11일부터 적용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가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특허심사절차를 1월11일부터 적용했다. <사진=뉴시스>
적용대상은 중국 내륙지역에 경상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개인, 기업 및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조직이다. 이 경우 단독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대표로 특허를 신청하려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하지 않을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제정시간 단축 등 산업별 표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향후 각 산업별 표준을 숙지해 기업활동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 올해 새롭게 적용될 ▲연례 관세 조정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통관·관세의 경우,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검사 조치가 취소되는 등 통관 검역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예정이다.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RCEP 우대세율 적용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됐다. 밀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적용되던 수출 관세 쿼터는 지속되며,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등 세 가지 화학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1%의 잠정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반면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보고서는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은 강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규정은 ‘생산’에 관한 법규가 다수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발표된 법규는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의약품 유통배송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해당 제품군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 허위정보 대응 강화 =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의 경우, 안전 관리 및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이 강화됐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발급을 취득해야 한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장면 등을 활용한 ‘심층 합성기술(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규범도 강화됐다. 보고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관련 기업과 인플루언서 등 인터넷 정보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와 기업 활동 관련 규정을 보면, 중국 정부의 투자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 목록이 1474개로 2020년보다 239개 늘어났다.
또,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해외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및 중국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