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제공=각 사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승인 거절이 아니라 심사기한을 늘린 것을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기한을 7월5일에서 8월3일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오는 7월5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1월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1단계(초기) 심사를 거쳤는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 1단계 심사는 25일이지만 2단계 심사는 125일이나 돼 그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폭 넓은 조율이 가능하다는 평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럽 기업결합 2단계심사(Phase 2)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한 20일 연장을 합의했다"며 "시정조치 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많이 활용되는 절차"라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독점을 우려한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으로 알려졌다. 화물 부문 경쟁력 저하도 언급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슬롯 반납 등 독과점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 초 영국 경쟁당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런던 히스로 공항의 슬롯 7개를 넘겨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럽 경쟁당국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계속 협조하겠다"고 했다.
출처 - 머니S / 박찬규 기자 (sta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