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원료용 수입식품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하고 5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절차 마련 △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 검사 절차 개정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한 식품 대상 조정 등이다.
우선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등록한 수입식품 등에서 자사제조용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향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확대 대상의 신청 대상자와 절차를 마련한다.
신청 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충족요건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가 발급된 연간 계획 승인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수리 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또 여러 수입자가 밀, 옥수수, 대두 등 대용량 농산물을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해 여러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물량 수입신고 시 각각의 영업자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검사하도록 수입신고‧검사 절차를 개정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농산물이 정밀·무작위표본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에서 수입신고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절차 개정으로 농산물(밀, 옥수수, 대두)의 통관검사 기간이 단축돼 수입자의 비용과 시간 절감 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수입 농산물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검사항목 중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종(비에치시, 살충제)을 제외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등 45종을 추가해 총 113종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최근 5년간 정밀검사 등(무작위표본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브로콜리, 필리핀산 망고 등 7품목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51개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으로 정해 최초 수입 시 서류검사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뉴스 / 이원식 wslee6@bokuennews.com